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과정과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산재 모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을 돕고, 반대로 김 전 시장의 공약을 무산시키는데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연루자 13명을 기소한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공공병원 공약 수립 때까지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며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 전 비서실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재조사를 치른 이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