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KT 특혜법'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이목을 끈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20대 마지막 국회 문턱을 넘었다.
◇ '12조 추경안' 통과…기부하면 '소득공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 2천171만 가구가 다음 달 중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천억원과 지방정부분담금(지방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4조3천억원 규모다.
고소득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소득자들이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신 기부자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소득상위 30%의 기부를 유도하고, 세출조정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절충안을 내놔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했다.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로써 4~7월 넉 달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전통시장 결제분도 마찬가지로 8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구입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다. n번방 사건처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여기에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도 높여 피해자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동의 여부를 떠나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전력으로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는 독·과점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위반 항목이 독·과점 행위일 때는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법안 통과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여·야는 해당 개정안에 합의하고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의 반대 토론으로 'KT 특혜 논란'이 제기돼 이탈 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고,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을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조치된 한국인 근로자에게 1인당 180만~198만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