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사퇴조율'은 선거법 위반?…"적용 어렵다"

'선거법 처벌 어렵다' 의견 다수…"개인 당선과 연관성 명확치 않아"
"선거개입 목적, 청와대 개입은 직권남용" 일부 의견도

(그래픽=김성기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이 총선 이전에 발생했음에도, 선거 이후인 23일까지 사퇴시기를 미룬 것은 '조직적 은폐'라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일각에선 '불법 선거개입·청와대 선거개입 게이트'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는 오 전 시장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이며, 공증 역시 총선 전에 이뤄진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통합당 측은 직접적인 표현만 자제했을 뿐 이번 사건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현재 오 전 시장의 성추문이 '선거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 전 시장의 성추문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악재로는 작용했겠지만, 개인후보의 당선과는 연관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청와대와 사퇴시기를 조율했다고 가정해도 '선거법 위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현직판사는 "(오 전 시장 사건의 경우) 청와대가 사퇴시점을 조율했다고 해도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성추행 혐의와는 별개로) 법적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의혹제기를 하거나 이슈화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보인다"고 밝혔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성추행 의혹이 개인의 당선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청와대와 사퇴시점을 조율했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나올 것이다. 첩보 수준에서 알고만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다른 변호사도 "선거법 위반 적용은 힘들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한 일을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하거나, 반대로 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이번 사건에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일부 의견도 나왔다.

김모 변호사는 "처벌을 떠나 선언적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여지는 있는데 처벌을 하려면 처벌규정에 걸려야 해서 선거법 관련해 의율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기본적으로 (선거법 위반)형사처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릴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오 전 시장 등이 (성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 없이 서로 동의하에 사퇴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라도 직권남용이 적용되나'는 질문엔 "그렇다면 직권남용도 어렵다. 청와대가 나서서 입을 단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는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유로 개입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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