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언경 (민언련 대표)
현직 MBC 기자가 조주빈의 박사방에 70만원을 내고 유료 회원가입을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신상이 밝혀진 건데요.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MBC 측에서는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MBC는 그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사실 이번 건만이 아니죠. 지난해 버닝썬 사태 때도 현직 기자들의 단체 SNS방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도 불법촬영물을 공유해 온 사실이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이번 됐었습니다. 지금 언론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혹시 원래 이랬는데 이제야 드러난 건 아닐까요?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곳.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대표 연결을 해 보죠.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언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박사방에 가입하려고 70만원을 보낸 기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송금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진행을 했다, 이게 기자세계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언경> 보낸 돈이 70여 만원의 돈이고 가상화폐로 송금을 했잖아요. 과연 어떤 기자가 본인의 개인 돈으로 그것을 그냥 했을까.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취재를 해 볼만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판단해 달라, 그리고 이걸 70만원을 들여서라도 내가 이것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 판단을 분명히 상부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언경> 그리고 정말 취재를 위해서였다면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송금한 뒤) 거기서 멈췄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좀 설득이 안됩니다.
◆ 김언경> 네. 그게 사실 일벌백계는커녕.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상황이 벌어져서.
◇ 김현정> 어떻게 됐어요? 그게 공개된 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실 텐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기억들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언경> 일단은 경찰에서는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12명 중에서 1명만 약식명령, 그러니까 약식기소를 해서 법원에 넘겼습니다. 이 1명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고요. 나머지 분들은 사실 불기소가 된 거죠. 정말 솜방망이죠.
게다가 그 영상이 그냥 야한 동영상을 공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의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된 사진을 공유해 달라, 공유해 줘라. 그리고 서로 실제로 공유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품평을 굉장히 수준 낮은, 명예훼손성 품평을 했던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노조 성평등 위원회와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3일에 성명을 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자들은 단톡방을 복잡한 가입 과정을 통해서 매우 비밀스럽게 운영해 왔었다.’
◆ 김언경> 그렇죠.
◇ 김현정> 그게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하다?
◆ 김언경> 네, 그러니까 n번방 성착취 사건과 유사하다.
◇ 김현정> 돈만 안 냈네요.
◆ 김언경> 그렇죠. 기자라는 이유로 가입할 수 있었던 거죠. 취재활동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기본적인 취재윤리강령인데 이것을 위반한 행위다. 굉장히 정말 부끄러운 행위다 그리고 반드시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될 행위다라는 것을 언론노조에서 스스로 비판한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에 언론인 특히 현직 기자들이 연루가 되면서, 전체 기자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기자들의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기자협회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특히 박사방 유료 가입 시도했던 그 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결과를 보고 입장 내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언경> 기자 사회가 아무래도 조금 더 상하, 위계 관계가 강한 사회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자보다 여태까지 쭉 보면, 선배들은 거의 다 남자인 경우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사실 인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목적이 더 중요한, ‘특종만 내면 된다’ 이런 것이 만연했던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정말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뀐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기자 사회 전체가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자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
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 암묵적으로 침묵해 주는 방식으로 덮어주면서 스르륵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에 대한 자정노력을 분명히 내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윤리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개만 더 짚고 갈게요. 채널A 기자. 감옥에 있는 신라젠 주주에게 ‘가족 살리고 싶으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내놔라. 그럼 내가 잘 아는 검사한테 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취지의 협박과 회유를 하면서 취재를 했다 이게 드러났는데 이런 취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보도윤리 위반인 거죠?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갈라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게 취재윤리 위반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불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니까 협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그냥 불법이다?
◆ 김언경> 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뭐 이것은 기자 사회뿐 아니라 온 사회가 다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채널A에서 자체 진상조사 중인데 결론은 안 나온 건가요, 아직?
◆ 김언경>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이 결과가 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은 채널A에서도 흐지부지한 진상조사를 내놓기도 매우 불편한 지금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요. 국민이 믿을만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들이 나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로만 자정이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자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언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언경 대표님, 고맙습니다.
◆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