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까지 석달 남은 공수처…어떤 밑그림 그려지나

7월15일 공수처 출범…준비단 매달 1회 정기회의
공수처장 후보에 관심…후보추천위 구성은 '논란'
헌법재판소 공수처 관련 위헌여부 심리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출범까지 약 세 달이 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밑그림 작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전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예산, 인사 등에 관한 안건을 토의하고 관련 후속 법령정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과 토의 내용은 비공개다.

지난 2월 출범한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난번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검찰 측 인사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준비단은 법무부 측을 통해 검찰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법무부 내 파견된 검찰 인사가 있어 관련 의견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공수처장은 누구?…국회 후보추천위 구성 논란

이목이 쏠리는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관해선 준비단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구성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는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에 넘긴다.

다만 추천위 위원에 누가 포함되는지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법부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1명씩을, 여야가 각 2명을 추천해 모두 7명으로 추천위가 꾸려지는데 야당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한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에 의원을 '꿔 주는' 방식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경우 추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결정한 상태다.

지난 3월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남기명 단장(오른쪽) 등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수처 검사는 누가 되나…영장 청구권한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가 임명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수처 차장과 일반인 위부 위원 1명, 여야 추천 인사 각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꾸려진다.


공수처 검사 후보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재판이나 수사,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 추천될 수 있다. 후보자 추천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 간의 교류를 막기 위해 현직 검사 출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자격 제한도 있다. 공수처 처장은 검사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될 수 있다. 공수처 차장도 검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권한을 두고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제한된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갖는다. 그런데 헌법 12조는 현재 검사에게만 국민의 신체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봐야하는지 논란이 생긴다. 하위 법령인 공수처법으로 헌법을 제한한다면 이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헌법에서는 '검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수처 소속으로 임명된 검사도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 헌법소원 쥔 헌법재판소, 위헌여부 가린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공수처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미래통합당 측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통합당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회부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측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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