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10일 "대구의 미래를 위해 적어도 부적격 후보만큼은 선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부적격 후보 7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선정한 부적격 후보 7명은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후보,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후보,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후보,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후보,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다.
선정 기준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후보 ▲세월호 참사 및 희생자를 모욕한 후보 ▲독재 부역 및 반인권 언행을 한 후보 ▲반노동⋅반환경⋅반성평등·의료영리화⋅다주택 집부자 등 9개 분야에서 악법안을 발의하거나 언행이 부적절한 후보 등이다.
위 사유 중 세 가지 이상 해당되는 후보가 부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보면 달서구병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왜곡, 피해자 모욕·비방 ▲4대강 사업 찬성, 원전 수출 주장 등 반환경 행보 ▲차별 행위에 성적 지향 삭제, 성별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회법 발의 등이다.
달서구을 미래통합당 윤재옥 후보는 ▲의료민영화법(원격의료법) 추진 ▲차별 행위에 성적지향 삭제, 성별 정의를 생래적 특징으로만 축소하는 반인권적 법안 발의 ▲19대 국회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폐지 법안 찬성,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찬성 등 반개혁 친재벌 성향이 지적됐다.
달성군 미래통합당 추경호 후보는 ▲국민 건강권 침해하는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발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하는 반노동 최저임금법 발의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에 반하는 반노조 법안 등이다.
북구갑 무소속 정태옥 후보는 ▲패스트트랙 저지로 재판 대상 ▲경제민주화와 금융 건전성 가로막는 법안 ▲다주택자 양도세감면 찬성, 재벌관련 규제철폐법안 발의 등 반개혁적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갑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는 ▲세월호 참사 진실 왜곡과 피해자 모욕·비방 ▲4대강 찬성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법안 등이다.
수성구을 무소속 홍준표 후보는 ▲4대강 찬성 ▲동성애 엄벌, 강간모의 발언 ▲진주의료원 폐쇄 등이 지적됐다.
중구남구 미래통합당 곽상도 후보는 ▲패스트트랙 저지 재판 대상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조장 법안, 최저임금 취지 역행하는 최저임금 법안 ▲1991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검사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길 바라며 부적격 후보를 선정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