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9일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군민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지역화폐(으뜸상품권)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까지다.
완주군은 오는 20일쯤부터 읍·면의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서 1인당 5만원의 으뜸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은 신청과 동시에 이뤄진다. 재난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46억원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각 마을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