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주차 문제로 이웃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사진=자료 사진)
캠핑카 주차 위치 때문에 농사에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용이나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씨가 캠핑카를 주차해 놓은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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