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7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용이나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전남 나주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 B(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자신의 논·밭을 오가는 농로 주변에 B씨가 캠핑카를 주차해 놓은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