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테마주 투자 권유 등을 받아 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루머나 풍문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주요 금융상담 사례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이에 대한 조언을 9일 내놨다. 이 답변에 따르면 증권게시판 SNS,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을 접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 내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이상주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엔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전화번호 1332)'에 제보하면 된다.
다음은 금감원이 정리한 주요 금융상담 사례에 대한 답변이다.
◇ 자영업자 대출 관련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경우 6개월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 관광버스 차주들의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카드론 한도도 줄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조건을 완화해주는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카드사와 협의해야 한다.
-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렵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및 추심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지원 내용을 볼 수 있다.
- 부모님을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볼 수 있나.
= 가능하다. 다만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는데 귀국할 수 없는 상태다. 어떻게 하면 되나.
= 유선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만기연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금융 투자 관련
= ELS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예: 3년)으로 기초자산 가격이 손실 발생 조건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만기 내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손실 발생 조건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손실 발생 시점에 환매할지, 만기까지 유지할지는 기초자산 가격의 전망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다.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가 일어나 주문을 못 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
= 주문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별 내부보상기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 보험 관련
-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 다만 마트에서 감염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 보험약관 조항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
=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기업휴지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보이스피싱 관련
- 자영업자 대상 대출 안내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지원 광고는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다. 은행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영업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정부 지원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광고하는 것 역시 불법 대출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마스크·손소독제 결제 문자를 받았다. 가족, 친구로부터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이체를 요청받은 경우도 있다.
=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상당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가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