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입니다" 소상공인 등친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기관 사칭해 코로나 대출 가능하다고 속여
기존대출 상환·신용등급 상향·비대면대출 등 수법 다양
6일 기준 실제 피해 10건 발생 접수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례 1 :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기존대출 상환자금 편취

피해자 A는 최근 모 저축은행 상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A에게 접근했다. 사기범은 그러면서 기존 저축은행 대출상환이 우선 변제되어야 금리혜택과 최대 대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A를 속였고 450만원을 이체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사례 2 : 자금지원을 가장하여 신용등급 샹항 명목으로 자금 편취

피해자 B는 모 은행 소상공인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지원책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시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해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B는 이 말에 속아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사기범에게 이체했다.

#사례 3 : 비대면대출로 속여 악성 앱 설치 유도후 자금 편취

피해자 C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한통을 받고 발신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발신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C를 속이면서 피해자에게 공인인증서 및 OTP를 새로 발급받고,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C가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자 사기범은 모 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OTP 번호를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4,700만원을 편취했다.

정부긴급지원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시도 문자메시지 (사진=금감원 제공)
위 사례처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속인뒤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지난 6일 기준으로 10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자금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련 보이스피싱 의심문자 제보 및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금압박 해소가 시급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은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 요구 △신용등급 상향,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금전 요구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대출을 위한 앱 설치 요구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 취급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지원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의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신청 및 취급이 가능하고,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 이체·송금은 100% 사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등을 위한 작업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출처 불분명 앱 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를 클릭 요구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카카오·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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