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모두 다르지만 해당 청원자들의 요구는 하나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n번방 피해자에게 '특별히' 보상을 해주는 지원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 청원자는 "그들은 '스폰'이나 '고액알바'를 구하면서 n번방 가해자들과 연결이 된 넓은 의미의 범법자"라고 2차 가해격인 피해자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일 성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연 1500만 원, 총 5천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실비' 지급하고,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는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3개월 간 5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피해자들은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따라 학기 당 30만원 내지 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보복 등 우려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 대상으로는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임대 △위치확인장치 교부 △보복을 피해 거주지 이전할 경우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지원책이 적용된다.
이밖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법 촬영물 삭제 등 법률·기술적 지원도 함께 한다.
그렇다면 정말 이런 지원책들은 갑자기 n번방 피해자들을 위해 생겨난 '특혜'일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법무부와 검찰 홈페이지에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제도가 자세히 기재돼있다. 가장 큰 반발을 불렀던 5천만원 치료비 '실비' 지급은 물론이고 정신적 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들은 2015년 1월 14일부터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제적 지원책에 그 근거가 있다. n번방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이 공통 해당되는 것이다.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총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는 실비 지급·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매달 범죄피해자 1인 50만원·피해자에게 생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가족 80만원, 2인 초과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증액해 6개월까지 지급 가능".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 50만원·중학교 80만원·고등학교·대학교 100만원을 최대 연2회까지 지급".
검찰이 밝힌 '5주 미만의 상해 치료비 지원' 역시 대검찰청 행정규칙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에 그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다.
제30조 '특별결의사항'을 보면 범죄피해의 경위, 정도 및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특별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주거 등 지원이 함께하는 신변보호는 범죄피해자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검찰은 피해자가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이사비(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보호시설 입소 및 신변경호 등의 조치까지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한다.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된다.
물론, 이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단순 신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각 검찰청은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심의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그럼에도 누군가 n번방 피해자를 왜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는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4조와 6조에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