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은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충북희망원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안으로 설립허가 취소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건전육성에 책임을 다해야 할 사회복지법인이 아동들을 인권사각지대에 내몰았다"며 "가족 중심의 운영과 고착화한 폐단들로 개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또 "시설폐쇄로 더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만큼 취소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1948년 문을 연 충북희망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12건의 아동학대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한 건에서 많게는 4건의 불법행위가 문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