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물상 주인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고물상 주인 C(5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고물상 주인 A씨와 C씨는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초 유통업자 B씨에게 모두 200만 장의 폐마스크를 1장당 5~6원꼴에 판매했다.
유통업자 B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마스크 가운데 52만 8천 장을 재포장해 무역업자 D(48·불구속기소)씨에게 2천만 원에 판매했고, D씨는 이것을 재차 다른 유통업자에게 2억 5천만 원에 판매했다 덜미가 잡혔다.
1장당 5~6원꼴로 넘겨진 폐마스크가 재포장 과정을 거쳐 정상 마스크로 둔갑, 약 80~90배의 웃돈이 붙어 판매된 셈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 가운데 폐마스크를 분류해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이를 동남아로 수출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들 폐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렇게 유통된 마스크는 사실상 '폐기물'로 코편, 귀걸이용 밴드 등이 불량하거나 구멍이 나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져 보건용 마스크로는 부적합한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 마스크들이 공장의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되기도 해 그 자체로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검 코로나19 대응팀은 세종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유통에 관여한 업자들을 붙잡는 한편 폐기된 마스크 33만 장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