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친여 브로커' 조선일보 보도 강하게 비판

고질적인 언론 문제 '페이스북 저널리즘'으로 나타나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근거로 이를 제보한 인물이 '친여 브로커'라고 규정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3일 '페이스북 저널리즘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고질적인 언론의 문제로 지적되어온 '따옴표 저널리즘'이 이제는 '페이스북 저널리즘'이라는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오늘 조선일보 단독기사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조선일보는 '[단독] 채널A 기자에 접근했던 親與(친여) 브로커, 그는 '제보자X' 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채널A의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를 MBC에 폭로한 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현 정권을 지지해온 A씨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A씨가 가명으로 활동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MBC 보도의 제보자이면서도 제3자인 것처럼 관련 보도를 해석하고 홍보했다"고 전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A씨의 글을 근거로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 총장 아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의 제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는 "조선일보는 채널A 기자를 만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그의 페이스북 포스팅만을 근거로 출연했던 방송의 발언과 비교해가며 '친여 브로커'라고 규정했을 뿐, 그가 대리인임을 확증할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여기에 누군지도 모를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의 멘트를 붙여 이 사안을 정치 쟁점으로 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일보의 페이스북과 방송 다시 보기 취재는 진술과 문건의 교차확인과 충분한 물증확보가 저널리즘의 기본이라 배운 대학생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페이스북 저널리즘과 한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한 관련 보도가 쏟아지며 저널리즘의 윤리 문제에서 총선 정국의 정치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또 "채널A 기자가 현재 투자 사기죄로 수감 중인 VIK 이 전 대표에게 검찰과의 친분을 내세워 여권의 비위 사실을 알려 달라는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사건은 명백한 취재 윤리 위반이자 범죄에 가깝다"면서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한다고 밝혔지만, 셀프 조사가 어떤 신뢰를 얻을지 알 수 없다. 채널A에 과연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주장할 노조가 있는지, 이들을 감시할 시청자위원회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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