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를 비롯해 공원이나 마을묘지, 주요 사찰‧암자,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활동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동해안 5개 시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2832ha의 산림피해를 비롯해 재산피해 1295억원, 이재민 1524명이 발생했다.
이만희 강원도 녹색국장은 "청명·한식일 기간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모든 진화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