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년 6월1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그리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1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고 1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30만원) 내렸다면 임대료 인하 부분의 재산세에 대해 같은 비율인 30%를 감면받는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국세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혜택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