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인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적인 재난기본소득 시행 요구도 높아갔지만,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등을 앞세우는 기획재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민심 동향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가 '자체 시행'으로 가세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제 관심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와 규모다.
기본소득의 본래 개념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국가가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 즉, 대상을 얘기하는 순간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기본소득'은 아닌 셈이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저항한 것의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셈이다.
먼저,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중위소득은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6만 원, 2인 가구 299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이다.
이번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이 생계 지원과 더불어 소비 진작에 초첨이 맞춰지는 만큼 실제 지원된 금액이 전액 소비되도록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가 유력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려하는 지원 범위는 기재부 안보다 훨씬 넓다.
중위소득 이하뿐 아니라 통상 '중위소득 150%'까지로 간주하는 중산층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원 범위 등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기재부 안과 여당 안의 절충점을 찾는 선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기재부 안으로 하더라도 5~6조 원인데 2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기재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이미 '코로나19 추경'으로 현금성 쿠폰을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