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는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과 소식, 신고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최고경영진 준법 의무 위반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메일·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특히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계열사가 또 다시 수용하지 않으면 이를 게시해 대외 공표하는 창구로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 준법경영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며 "화해와 신뢰를 향한 대안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이 위원회 요구를 수용하려면 다음 달 10일 이전에 대국민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삼성 측은 권고안과 관련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