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n번방사건, 만든 자도 가입자도 엄벌해야한다

[문영기 칼럼]
미투운동에도 엽기적인 성범죄발생
피해자에게 말 못할 피해와 후유증 안긴 제작자 엄벌 마땅
이런 악질 동영상을 들여다본 가입자들도 같은 성범죄자
제작자 신원공개와 함께 가입자들도 처벌과 신원공개 해야
성범죄 처벌 강화할 법률정비도 시급

영장심사 마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사진=연합뉴스)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는 무엇일까?

수십만 명의 인명을 살상한 원자폭탄일까, 아니면 1차대전에서 사용된 뒤 금지된 화학무기일까?

2007년 뉴욕타임스와 인권단체들은 인류가 만들어 낸 최악의 무기로 '소년병'을 꼽았다.

전쟁에 동원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일컫는 소년병은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명령을 가장 충실히 수행해내는 소년병들은 총알받이이자 성착취대상이기도 하다.

마약에 취한 채 총을 받아든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차별한 살상에 가담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도 총부리를 들이대기도 한다.

이런 소년병보다 심각한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한 행태를 보인 범죄다.

이들은 상상하기도,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짓을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저질렀다.


스폰서 알바를 미끼로 나체사진을 확보하고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착취물을 올린 뒤, 돈을 받고 영상을 팔았다.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155만원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심지어 성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도 있다.

이런 동영상이 유통되고 이걸 보겠다고 적지 않은 돈을 내는 부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수치스럽다.

지난해 '미투'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가 여성인권에 얼마나 취약한 지 확인 바 있다.

보완책이 마련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엽기적인 성범죄가 일어난 것은 결국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처벌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성범죄 특례법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형량이 최고 징역 7년에 불과하고, 불법촬영물을 갖거나 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조차 변변히 없는 실정이다.

아동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소지한 경우 이란이나 중국은 예외 없이 사형이고, 프랑스, 미국 등 서방국가들 역시 최하 징역 10년 이상 종신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작자 뿐 아니라 가입자들의 신원도 공개하라는 민원이 벌써 4백만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입자들을 성범죄자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전자발찌를 끼고 있는 성범죄자가 어디 있는지 공개하는 것처럼 이들도 같은 수준의 처벌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수요가 차단되고 이런 악랄한 시도가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시급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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