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지는 2018-20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2017-2019년 사이 한 차례 이상 벼를 재배한 농지로 최소 1000㎡ 이상 면적이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다만 2018년, 2019년 사업에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참여했던 농가는 금년에 동일 품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72억 7,768만 원을 확보했으며 목표 면적은 2,229㏊이다.
품목별 1㏊당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원 △일반 풋거름 작물 270만 원 △콩류 255만 원 △휴경 210만 원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지난 2018년도 4,513농가(2632㏊)에 83억 2,900만원, 2019년도에는 4,517농가(2856㏊)에 102억 1,8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이 사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12억 5천 만원(자부담 포함)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오는 6월 말까지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