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사기' 라임의 '돈놓고 돈먹는' '기업사냥' 수법

라임, 다른 회사 내세워 리드 상장사 지배권 확보
자기 투자금 수백억 라임 관련 회사에 회수 정황
채권 인수 대가로 십수억대 수수료와 명품 받기도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피해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라임자산운용사건 엄정수사 촉구하고 있다. (사진=자/자료사진)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라임 사태'가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라임)이 무자본 M&A 방식으로 기업사냥을 벌였다는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쯤 800억대 리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라임 관련 주요핵심 범죄가 연관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말 특경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리드 박모 부회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관련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2016년 7월 자신이 20.67%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윤활유 제조·판매사 A사를 내세워 특별한 자본없이 차입금 등으로 110억원에 리드 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른다.

이후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지만 박 부회장은 A사 출자를 가장한 투자조합을 설립한 뒤 유상증자를 통해 리드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박 부회장은 A사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들로부터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 썼다. 이후 리드를 장악한 박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빌린 대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작 A사 자금은 사용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회사를 장악한 셈이다. 박 부회장은 이후 리드 회사 돈을 빼돌려 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때 2만원대였던 리드 주가는 1000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검찰 기소 이후 거래정지됐다. 금융권 등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전형적인 무자본 M&A수법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라임이 등장한다. 라임은 2017년 7월 코스닥 상장사 B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에 400억을 투자한다. BW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B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리드를 인수한 A사에게 약 100억원의 투자신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A사가 리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던 시기였다.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라임이 A사를 통해 리드를 소유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기소된 리드의 전직 직원 강모씨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이 리드의 실질적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듬해에도 라임이 등장한다.

리드는 2018년 5월 50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대규모 투자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회사가 전액인수하는 것처럼 등장했지만 실제로는 라임이 250억 상당의 CB를 인수하는 등 여러 기관이 금액을 나눠 사갔다.

이후 해당 금액은 A사의 리드 인수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대금지급에 사용됐다.

105억원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쓰였고, 190억은 또 다른 회사에 출자지분을 양수한 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됐다.

검찰은 이중 상당 금액이 도주한 이 전 부사장이 차명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임에서 흘러나온 돈이 상당 부분 다시 라임 관련 회사로 돌아갔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리드는 CB를 발행하며 회사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등으로 활용한다고 금융감독원에 거짓으로 공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부사장 등이 여러 투자기업들의 채권 등을 인수하면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전 부사장 등은 리드 CB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십수억대 수수료와 각종 명품가방과 시계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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