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전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도가 이들 다중이용업소가에 제시한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등 7가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경찰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