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코로나 19 피해 공익법인에 세정 지원나서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에 대해 서류 신고기한 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들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 운영상 피해를 입어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공익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곳은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공익법인 전문상탐팀을 운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안내 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일부 공익법인의 증여세 탈루 사례를 적발하고 모두 1,8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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