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신천지 총회 전직 간부 A씨에게 신천지 수뇌부의 이름이 적힌 과거 총회 내부 조직도를 제출받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고발인 측인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이 조직도에는 구체적으로 A씨가 신천지에서 일했던 당시 전국 지파장 12명, 각 지파의 교육 및 감사를 담당하는 교육장 7명 그리고 총회 행정부서장 24명의 이름과 직위 등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신천지 내부에서 지파장이나 총회 부서장 등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같은 자료 확보는 그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천지 조직 특성을 비롯해 내부의 업무지시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피연'의 고발사건을 정식배당한 지난달 28일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때도 신천지 내부 구조 파악에 중점을 두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신천지 수사의 '물밑작업' 중인 검찰은 일각에서 촉구하는 압수수색이나 이만희를 비롯해 신천지 고위직 소환 등 직접 수사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이 방역당국에 협조를 최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코로나19 확산 과정에 이만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등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추후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신 전문 포렌식 요원을 중대본에 지원해 신천지 관련 자료 분석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일 5명 안팎의 포렌식 전문 수사관을 중대본에 파견한 뒤 6일에도 추가로 비슷한 수의 인원을 파견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는 별도로 이만희의 신천지 교회 자금 횡령 의혹 등 내부 '돈 문제'도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검찰이 향후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자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