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다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여금을 배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타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버티고 있어 타다가 계속 사업을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근거였던 '대여자동차 기사알선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여객법 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이날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은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현행 방식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계의 혼란 등을 감안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은 주어진 상태다.
그러나 타다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베이직 서비스의 정확한 중단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기여금을 내고 사업허가를 받아 타다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다 측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을 내고 문 대통령이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새로운,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내용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님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타다 측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