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서울대병원 일회용 보호구 재사용 지시"…병원측 "아니다"

노조 "의료진은 N95 마스크 하루 1개씩 주고 간병인은 안 줘"
"'마스크 차별' 억울하고 감염 두려워" 호소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병원 직원 아니라 환자 개인이 고용"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방역용품 부족을 이유로 일회용 보호구를 소독해 다시 사용하고, 간병인 등 에게는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감염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를 직접 만나고 치료하는 노동자들이 감염 위험에 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의료용 마스크(N95) 재고가 부족하고, 전동식호흡장치(PAPR) 후드와 고글이 없어 재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며 "일회용인 후드와 고글을 소독해 재사용하고 있지만 안전성은 어디에서도 담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일부 간병인에 대해서는 마스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환자와 24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는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8천명 병원 노동자 중 한 명이라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태엽 분회장은 "환자를 만나는 교수와 의료진은 N95 등급 마스크를 하루에 1개씩 지급하지만, 검사 노동자나 비대면 직원들에게는 이와 다른 '덴탈 마스크'를 3일간 사용하라고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덴탈 마스크는 일회용 제품으로 KF등급을 받지 않은 마스크이다.

희망간병분회 문명순 서울대병원 지부 사무장은 "한 간병인은 마스크를 헤어 드라이기로 말려쓰고, 3일에 1개를 쓰는 경우도 있다"며 "차별받는 것이 억울하고 두렵다"고도 했다.

노조는 병원 측에 △보호구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급 △간병인 등 사각지대 노동자 마스크 지급 △병원 내 감염병위기대응 종합 대책회의 참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일회용 보호구 재사용 지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대 병원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환자 개인 고용으로 병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지급 의무가 없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며 "보호구 재사용 지시를 내린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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