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임대차 계약 중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오는 5월까지 3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은행의 자가 부동산은 모두 54곳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기존 무료 임차인을 제외한 자가 부동산은 경남 18곳, 울산 3곳, 부산 2곳 등 23곳이다. 이 곳의 소매·유통·학원업 등 30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유충렬 경영지원본부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비 부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창궐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우리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는 희망 나눔"이라며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