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의 조용한 퇴임

국정농단·양심적 병역거부 등에서 '소수의견'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이 3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법원의 공식 행사는 물론 재판까지 대부분 중단된 상황을 고려해 퇴임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조 대법관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과의 간단한 티타임 후 11시쯤 대법원을 나섰다. 2014년 3월 대법관에 취임한 후 6년 만이다.


경북 경주 출신에 경북고를 나온 조 대법관은 대구지법·부산고법 등에서 주로 근무하고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대구·경북(TK) 출신의 보수적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2017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국정농단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서의 소수의견을 들 수 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삼성이 최서원(최순실) 측에 준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했지만 조 대법관과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는 특검의 위법수집증거를 별개의견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문재인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공한 대통령비서실 문건들은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별도로 보충의견도 내 "대체복무가 아니라 무죄 선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사건 중에서는 2018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이 있다.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주목받았다.

한편 조 대법관 퇴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권순일·박상옥·이기택·김재형 대법관 4명만 남게 됐다. 조 대법관의 후임인 노태악 신임 대법관은 4일 취임한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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