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점‧매석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수출브로커(3개)와 온라인 판매상(15개), 2‧3차 유통업체(34개) 등 모두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누락과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과거 5개 사업 년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B 마스크 제조업체의 경우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뒤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개당 300원 정도의 저가에 공급했다. 온라인 판매상인 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3,4500∼4,500원/개)으로 판매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판매대금은 자녀나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C 도․소매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판매하다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량(20만개,800원/개)구매한 뒤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이 업체는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개당 3,500∼5,0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임광현 조사국장은 “마스크 파동이 진정될 때까지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