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 과정에서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수급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과 판매 주체의 애로·건의 사항 청취와 정책 반영을 위해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 지정 필요성은 마스크 제조업체 측에서 나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마스크 생산량 증대에 애로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폭발적인 마스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대폭 늘릴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에 온전히 부응하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현실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향후 비상사태 대응 등을 위해 마스크 등 재해 관련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공적비축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지만, 전략물자로 지정되면 상시적으로 수출 통제가 이뤄지게 된다.
기재부가 "현장의 애로 사항 및 건의 과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최대한 조기에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마스크의 전략물자 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마스크 공적 판매처들은 "공적 마스크 물량이 지속적으로 입고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국민의 마스크 구매 관련 불안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크가 매일 공급되더라도 공급 날짜와 시간 등의 불확실성으로 수시로 공적 판매처를 방문해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돼 공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다.
약국에 유통되는 공적 물량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수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편의점도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