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민생 안전' 시험대 오른 검찰

정치·사회 이목 수사→코로나19 사태 초점
법무·검찰, 코로나 확산에 신속·엄정 대응
코로나19 관련 총 48건 접수…사기 22건 최다
신천지 관련 수사 속도…강제수사 착수 관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민생 안정 확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검찰은 최근까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이나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여권과 신경전을 벌였고, 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잡음도 불거졌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검찰이 관련 사건을 잠시 접고 민생 안정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이목을 끄는 정치적 성격의 사건이 아닌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검찰 수사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민생 안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목표다.


추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민생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 법무 행정력을 총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도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며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생 안정은 법무·검찰 수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음에도 굵직한 다른 수사 때문에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상황은 급반전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가짜뉴스 확산 및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대검찰청도 지난달 27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기준 등 전파' 공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 허위사실 유포나 환자 정보 유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이 취합한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48건이다.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38건 등으로 진행 중이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 사건이 22건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 사건이 14건으로 나타났다.,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건은 8건,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은 3건으로 나타났고,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물가안정법 위반 사건도 1건도 포함됐다.

이 중에는 첫 구속기소 사건도 포함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한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자료사진)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한 고발 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달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주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배당 직후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조만간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부 보건당국이 코로나 감염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 명단이나 관련 시설 현황 등을 숨길 경우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감염 의도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직접적인 법 위반이나 범죄 혐의가 명확해야 하다"며 "단순한 비협조를 이유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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