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경우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근로자일 경우 어린이집 대신 가족돌봄휴가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 이용해줄 것을 권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제도(연간 10일)다.
육아기 긴로시간 단축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다만, 위의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영유아 돌봄 공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내일부터 이뤄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문제점을 호소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김 차관은 어린이집이 당번 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긴급보육 이용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보육이 이뤄질 경우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이 원칙이며, 급식과 간식 등도 평상시와 똑같이 제공된다.
만일 어린이집이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운영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 유치원·초·중등학교 개학 연기와 함께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학내 긴급돌봄 운영체계를 구축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지만 단기간에 코로나19 추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