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돼 학교 휴업이 더 필요할 경우 휴업 단계를 1~3단계로 나눠 대응하게 된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휴업이 필요할 경우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것으로 이번 1주일 개학 연기는 여기에 포함된다. 이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고 대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줄어들게 된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에도 사태가 가라앉지 않아 16∼34일(4∼7주일)까지 휴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3단계 휴업은 사태가 장기화돼 35일(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경우로, 이 경우 교육 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각 휴업 단계별 학습 지원방안도 안내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하고, EBS·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를 안내해 학습을 지원한다.
휴업이 8주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교육 당국이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별도의 대책을 만들게 된다.
학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메시지 등을 이용해 학생 생활 지도에 나서고 학생의 학교 밖 교육시설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휴업시에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서를 제공하고 이에대한 수요조사를 26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또 가족돌봄휴가제(고용부)를 적극 활용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등 마을돌봄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만큼 입학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학교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 등 사태 추이를 보면서 추가 개학 연기 검토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