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일본 낮은 무죄율, 소극적 기소 관행 탓"

'수사-기소 분리' 추미애 장관 발언에 '팩트' 체크
차호동 검사 "100% 유죄 확신 아니면 기소하지 않아"
소극적 기소 관행으로…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65%
"日 현실, 우리 검찰이 나아갈 방향인지 고민 필요"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낮은 무죄율 원인은 소극적인 기소 관행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최근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기소 이후 무죄율이 높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등이 있어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차 검사는 2015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무죄율은 0.14%, 우리나라의 무죄율은 0.58%라고 밝혔다. 또 기준 연도가 다른 점에 양해를 구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의 무죄율을 추가로 제시했다. 차 검사가 공개한 무죄율은 각각 9.6%(2009년 미국 연방 법원 기준), 9.7%(2009년 프랑스 중죄 법원 기준), 23.5%(2011년 독일 1심 기준)이다.

그는 "일본은 주요 선진국 대비 무죄율이 극도로 낮고, 0%에 가깝게 수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며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검찰은 확신이 서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정밀사법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이 드는 단계를 뛰어넘어 100% 유죄 확신이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결과 "일본 검찰의 기소유예 비율은 전체 사건처리 비율의 65%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검사는 "이런 일본 검찰의 소극적인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 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만들었음은 물론, 일본 검찰 권한의 비대화나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우려, 사법부 역할 약화에 대한 지적이 생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런 소극적 기소 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정신청과 비슷한) 준기소절차나 (불기소 처분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검찰심사회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차 검사는 "혐의 유무를 검찰이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 아래 법원의 판단 기회를 쉽사리 부여하지 않는 일본 검찰의 현실을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체를 분리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소 후 무죄율이 일본보다 상당히 높다"며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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