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국 전역이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환자들은 오염지역 체류 사실을 입국 때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아, 정부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6번 확진자(68년생, 한국국적)와 27번 확진자(82년생, 중국국적)는 부부인데 두 사람 모두 무역업에 종사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광둥성에 체류해왔다. 그러던 지난달 24일 광둥성에 체류하던 중 27번 확진자는 기침과 같은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육로로 마카오로 이동한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는데, 검역 대상 오염지역인 중국에 체류했지만 이 사실을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10일 "육로로 마카오로 이동해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들어온 경우이므로 그 사실만으로는 광둥성 체류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광둥성이 오염지역이고 마카오라는 제3지역을 경유해 감시기간 내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법 제29조의3(신고의무)은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그 지역을 출발한 뒤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이 사실을 검역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오염지역 체류 사실을 검역소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정부는 입국 과정에서 26·27번 확진자들이 광둥성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같은 내용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