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은 1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석면철거 모니터링 활영 참여 결과,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과 무원칙으로 인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경남 165곳 중 진주 11곳, 거제 11곳, 통영 6곳 등 47곳에서 학교석면철거모니터단으로 참여했다. 모니터단은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단계, 보양작업 단계, 석면제거 잔재물 조사 단계에 참여한다.
이들은 "사전설명회에서는 학교석면제거작업 안내 현수막 미설치, 작업개요를 알리는 설명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사전청소 단계에서 '사전청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업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닐보양 단계에서는 권장사항인 덕트테이프가 아니라 관행대로 저가의 테이프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며 벽면 보양에 권장되는 졸대 사용을 하지 않고 부실하게 비닐보양 처리를 해 음압기를 가동하자 비닐이 찢어지는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면 해체 제거작업 중 안전원칙 무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 작업장 감시창 미설치, 방진복 미착용 출입, 방진복 입은 채로 건물 외부 활동, 위생시설 미가동이나 형식적인 설치가 태반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전설명회 등 사전준비 부실, 사전청소 미흡, 보양 허술, 작업 중 안전불감증, 석면 잔재물 상당수 발견, 감리 부실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특히 청소 후 7개교에서 13개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2개교 3개 교실에서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작업 안내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성을 명확히 부여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작업 관리감독에 더욱 책임성을 갖고 임해 공사일정이 아닌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석면제거 대상학교별로 연 2회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청소와 비닐 보양과 관련해서는 '학교시설석면해체·제거 안내서' 기준에 따라 석면모니터단이 제기한 문제점 발견 시 재검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문제점들은 보완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또 "석면 감리 부분은 법적으로 감리 기준인 800㎡ 이하 면적이라도 권장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과 예산 상황에도 따라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이상 석면감리 자격을 가준 자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석면가루(먼지조사)는 지난해 5월 개정 배포된 안내서 기준에 삭제된 부분으로, 경남교육청 자체적 판단으로 먼지조사를 시행할 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석면잔재물은 석면 모니터단의 재점검과 최종 점검 과정을 통해 잔재물에 대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