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환자는 중국 체류 중인 지난달 24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다"며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뒤 지난달 31일 마카오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밝혔다.
27번 환자는 입국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중국에 체류 중일때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지만 3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에어마카오 NX826, 16:15 출발)할 당시 검역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환자가 '마카오'를 경유해 입국했기 때문에 검역망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입국장이 아닌) 입국장 검역을 받았다"며 "본인이 입국하는 과정 중에 증상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발열이 없었기 때문에 입국장 검역을 할 때 발열 감시로는 검역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내국인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외 지역의 경우 '전용 입국장'에서 의심증상을 파악한 뒤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번에 27번 환자가 경유한 마카오와 같은 중국 이외 국가는 '일반 입국장'에서 발열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 그친다.
중대본은 "현재로서는 귀국 후에 가족 내 전파로 2명(25·26번 환자)이 2차 감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26번 환자는 부인인 27번 환자에게 감염이 된 것인지, 중국에서의 노출이 있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