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영향, 학교 수업일수 감축 허용하기로

5번 확진자 자택 인근에 있는 유·초등학교 5곳과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1km?이내의 유·초·중·고교 37곳이 휴업 대상 학교로 지정된 가운데 6일 서울 중랑구 면목초등학교 정문에 휴업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일선 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신종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는 18~19일까지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초중증교육법령은 학교의 장이 천재지변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전교조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발생했을 때 지침을 마련해 수업일수 완화 조치를 취했다.

다만 교육부의 이번 수업 감축 조치가 신종코로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초중등교육법 45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현재 신종코로나의 영향으로 휴업한 학교는 전국에서 모두 592곳으로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유치원 450곳, 초등학교 77곳, 중학교 29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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