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운하 사표처리' 나선 경찰…검찰에 공소장 등 자료요청

4일 검찰로부터 황운하 기소 사실 통보 받아
사표 처리 위해서는 '중징계' 해당하는 범죄인지 판단 필요
경찰, 해당 작업 위해 공소장 등 기초자료 검찰에 요구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황 원장의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위해 공소장 등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황 원장이 지난달 제출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려면 경찰청 차원의 1차적 판단이 필요하다. 황 원장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으로,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황 원장 사표 처리 절차의 첫 단계가 시작된 셈이다.


황 원장의 사표 처리 판단과 더불어 법무부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며 국회 제출을 거부한 문제의 공소장이 경찰에 제공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찰청은 지난 4일 검찰로부터 황 원장을 기소했다는 정식 통보문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사실을 경찰에 정식 통보한 것이다.

경찰이 받은 공문에는 기소 사실만 간략히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표 처리 절차상 황 원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소장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검찰에서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황 원장 공소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공무원 사표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로 기소된 공무원의 사표는 수리될 수 없으므로, 경찰은 일단 황 원장이 중징계에 처할 범죄를 저질렀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이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진 데다가, 황 원장과 관련된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진 것이어서 사안이 복잡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실 파악부터 종합 판단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황 원장의 징계 수위에 대한 판단이 서면 경찰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징계 여부가 결정되며, 이를 근거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사표 수리 여부를 결론짓는다. 이처럼 절차가 '산 넘어 산'이라 총선 전 황 원장의 사표가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이미 총선 행보를 시작한 황 원장으로서는 사실상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를 뛰어야 한다는 점이 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황 원장이 2017년 9월 송철호 현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황 원장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고,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황 원장은 5일 통화에서 "(수사 청탁 의혹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다. 검찰 혼자 바라는 상상을 써놓은 것 같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국회에 제출을 거부한 문제의 공소장이 경찰에 제공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수사 기관끼리 감찰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지만 추 장관의 의지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파장이 커진만큼 경찰 자료 협조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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