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절반은 "부대시설, 서비스 써라" 강요

(사진=연합뉴스)
#1. A씨는 지난해 2월 S웨딩홀과 같은해 11월 예식장 이용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며칠 뒤 개인적인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웨딩홀은 피로연 음식을 시식한 다음날까지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며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2. B씨는 2018년 11월 L웨딩홀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약 두 달 뒤 웨딩홀은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씨가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 100%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웨딩홀은 계약금만 환급하면서 다른 배상은 거절했다.

#3. C씨는 2018년 3월 K웨딩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2개월 뒤 본식 사진 앨범 3개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씨는 앨범 제작을 위한 사진 선택까지 마쳤지만 스튜디오에서 웨딩홀과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앨범 제작을 중단했다.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처럼 예식장을 이용할 때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위치한 예식장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곳(46%)에서 반드시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92곳 예식장(중복응답)은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폐백실 31.6% △꽃장식 18% △폐백의상 16.5% 등도 이용을 강요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이 게시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23건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도 184건(29.5%)를 차지했다. 이어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은 103건(16.5%)도 뒤이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권고하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예식장 이용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주요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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