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2018년 11월 L웨딩홀을 이용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약 두 달 뒤 웨딩홀은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씨가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 100%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웨딩홀은 계약금만 환급하면서 다른 배상은 거절했다.
#3. C씨는 2018년 3월 K웨딩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2개월 뒤 본식 사진 앨범 3개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C씨는 앨범 제작을 위한 사진 선택까지 마쳤지만 스튜디오에서 웨딩홀과 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앨범 제작을 중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위치한 예식장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2곳(46%)에서 반드시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92곳 예식장(중복응답)은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폐백실 31.6% △꽃장식 18% △폐백의상 16.5% 등도 이용을 강요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이 게시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다.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도 47곳(23.5%)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623건으로 집계됐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이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도 184건(29.5%)를 차지했다. 이어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은 103건(16.5%)도 뒤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 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 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예식장 이용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주요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