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정 의결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4일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외투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아 국내 재투자를 꺼려왔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외투기업에 유보된 외국인투자가 소유의 미실현 이익금을 말한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 투자를 할 때 자본금전입, 지분변동에 따른 대주주 이해조정, 배당소득세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지분투자, 장기차관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의 한 형태로 인정해오고 있다.
외투기업들은 그동안 투자 결정과 절차가 간단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국내 재투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국내 외투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하면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자본의 해외유출을 최소화하고 국내 재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기존 소재·부품 업종과 신성장기술 분야에 첨단기술·제품 사업을 추가했다.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 수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현재 기준 33개 분야 2천990개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국방부·국가정보원·방위사업청 등 안보 부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