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시작한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처럼 유동성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3대 위험요인으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과 메자닌 투자, 개방형 펀드 운용 등이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 자산을 매입해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일종의 자금 대출이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자산 투자는 유동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시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운용도 그 비중이 높을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일부 사모 운용사가 라임자산운용과 유사한 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자금을 상호 투입하는 등 거래가 많았던 사모 운용사 2곳과 최근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알펜루트자산운용, 그리고 1~2개 사모 운용사가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허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