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송철호 울산시장‧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결정에 앞서 윤 총장이 주재한 간부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홀로 '기소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마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수사자문단에게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결찰청장에 대해서는 소환 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라인을 비롯해 구본선 대검 차장과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회의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은 "모두 충분한 증거 및 진술이 확보됐다"며 기소를 주장했다. 윤 총장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해 최종 기소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윤 총장을 비롯한 현 정권을 겨눈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사이의 '불협화음'은 이 지검장의 취임 이래 사건 처리 과정마다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한 송경호 3차장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윤 총장도 동의했지만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 후 결정하라며 기소 결정을 미뤘다.
결국 송 차장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 승인 및 결재 없이 기소를 결정했고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의사까지 밝히며 '윤석열-이성윤' 간 검찰 내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자신을 건너뛴 사건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같은날 사무보고했는데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윤석열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붙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관련 사안을 잘 아는 검찰총장보다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또다른 상급검찰청장인 서울고검장 또한, 보고를 늦게 받은 것으로 드러나며 '반쪽짜리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같은 검찰 내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는 이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30일 오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날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마찬가지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 보좌진들이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 및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