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란에 대해 중앙지검은 검찰보고 규칙상 절차에 따라 추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상황을 강조한 반면 대검은 서울고검에도 보고가 늦었던 점은 해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전날 중앙지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논란은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를 총지휘한 송경호 3차장검사는 최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이 지검장과 의견이 엇갈리자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지검장 승인 및 결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을 건너뛴 사건처리 경과를 문제 삼고 같은 날 사무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가 바로 윗선인 윤 총장이 아닌 추 장관에게 먼저 이뤄지며 '윤석열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대검에 사무보고 내용을 제출했다가 5분 만에 다시 철회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이 당시 기소과정의 논란을 모두 알고 있어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제출 자료회수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사무보고 후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보고하려 했지만 중요 보고는 대검찰청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시 회수했다"며 "다음날(24일) 지검장은 대검 간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에서는 해당 사무 보고가 또다른 중앙지검의 상급검찰청인 서울고검 또한, 추 장관보다 하루 늦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며 중앙지검의 해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검 또한, 중앙지검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무 보고를 24일에 받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던 점이 '특별한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추 장관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불거졌던 '이성윤 패싱' 논란이 다시 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패싱'논란으로 불붙으며 중앙지검과 법무부 그리고 대검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