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백·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라인에 있는 이들이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과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백 전 비서관의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 '친문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구명전화를 받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서 제공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윤 실장 역시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전 비서관은 이같은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며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게 어떻겠나'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감찰이 없던 것처럼 정리하라'는 취지로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담은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김 지사와 윤 실장 등이 구명활동을 한 것 자체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직무 등을 고려할 때 감찰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비리 의혹 관련해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공모관계를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인 최 비서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번은 최 비서관이 발급해줬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으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응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답변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본인 조사가 없더라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기소할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마냥 끌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혐의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 별도 의견제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일선 수사팀이 추 장관이 임명한 이 신임 지검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권 겨냥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임 지검장이 취임한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 등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다만 최 비서관은 이날 입장을 발표해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을 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아무 근거 없이 혐의를 만들어 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딸도 입시비리 의혹의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
딸 조모씨는 2013년 3월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단국대 및 공주대 허위 인턴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들 조모씨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받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치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자녀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부분 이뤄진만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당장 사법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이 엮인 범행의 경우 통상 주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당시 뇌물혐의 공범으로 엮인 배우자 김윤옥 여사를 사법처리 하지 않은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향후 관련 공판을 위해 일부러 기소를 늦출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자녀를 모두 기소하지 않는 게 향후 조국 부부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며 "이들의 재판 태도에 따라 자녀 기소가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