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이자나 임직원 자녀를 합격시키면서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는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 이들의 합격 여부와 관련해 부정한 대가를 수수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않음 점 등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될 경우 사실상 회장직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조 회장으로서는 최악의 수를 면한 셈이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후 취재진들과 만나 "결과는 아쉽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신한지주 내부규범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하면서, 조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실형을 피한 만큼 큰 이변이 없는한 조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또 앞으로 3년의 임기 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 리스크'가 회장직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 수장이 비리 혐의로 임기 내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조 회장 본인은 물론 신한금융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