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문제 줄다리기

경남교육노조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장으로 선임해야"
경남교육청 "학교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구별돼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가 21일 경남교육청 앞 도로에서 '제2차 지방공무원 노동자 권리찾기 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둘러싸고 경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21일 도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제2차 지방공무원 노동자 권리찾기 대회를 열고 소방안전관리자를 학교장으로 선임하도록 교육감이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을 들어 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노조는 또 2013년 경남교육청과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협약'도 그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 측이 체결한 단협 제50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단체협약을 체결한 시·도 교육청은 경남, 인천, 울산, 충북, 전북교육청 등 5곳이며 나머지는 해당 사항은 법령의 문제로 단체협약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남교육청은 같은 규정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복수의 법무법인 법령·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규정 제2조와 제4조에 의해 '기관장'에는 '학교장'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장이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또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공공기관의 장(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는 구별되며 기관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보고 있다.

현재 경남 973개교 중 거제 명사초등학교만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나머지는 행정실장을 선임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끼임사고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행정실장이 형사 입건되자 학교장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장도 형사 입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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