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협상단과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협상조정협의회는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에 따른 특혜 시비를 차단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꾸려졌다.
사전협상제도란 도시지역 내 5천㎡ 이상의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이전 부지를 개발할 때 부산시와 민간 제안자, 외부전문가가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간 변경과 개발계획 수용 여부 등을 일괄 협상으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저평가된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민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발계획으로 투명성·공공성이 강화된다.
또,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가 사회적 정서에 미흡할 경우,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공공과 민간 양측 협상단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양측의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협의한 내용과 시민토론회, 도시계획 자문 등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민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앞으로 세부 의제별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확한 관리원칙과 투명한 논의 절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계획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