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시절 신한은행 내·외부의 청탁을 받고 채용 특혜를 제공하거나, 합격자의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에 금융계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국내 1위 금융그룹 회장직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조 회장을 재판부가 법정 구속할 경우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더라도 직무대행을 내세워 회장직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조직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앞서, 역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그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회장직을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 없다는게 신한금융 측의 판단이다.
1심 선고를 한달여 앞두고 신한금융 측이 서둘러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지은 것도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구속을 면해 회장직을 유지하더라도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의 수장이 비리 혐의로 임기내내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한다는 점은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 동쪽에서 1위 금융그룹 수장의 운명이 결정된다면 서울 서쪽 여의도에서는 3,4위 금융그룹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수장 자리가 걸린 징계안이 상정된다.
이날 금융감독원 11층에서는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린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금감원과 중징계 근거가 없다는 은행 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심에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금융사 임원은 잔여 임기는 채울 수는 있지만 이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제재심을 코앞에 둔 지난해 12월 30일에 차기 회장으로 단독추천돼 오는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좌절될 수도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나올 경우 회장직 도전 자체가 힘들게 된다.
물론, 제재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최종 결정을 좀 더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계속해서 감독기관인 금감원과 각을 세워야 하는 등 조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설연휴 뒤인 오는 30일에 추가로 3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