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8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가 형사부로, 3개가 공판부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 중 2개가 각각 형사부·공판부로 바뀐다. 전환 대상인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간판을 단다.
선거사건 등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의 경우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서 7개 청 8개 부로 줄고, 이중 4개 청 5개 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중앙지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3개 부에서 2개 부로 준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 청 2개 부로 줄어든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은 유지되고 중앙지검은 형사부로 바뀐다. 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줄어든다.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되는 대신 전담수사기능은 유지한다.
대신 중점청을 지정해 전담수사부서를 늘이기로 했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고 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이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편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 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직접수사 사건에 검찰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 공판부 업무가 과중돼 민생사건 미제가 늘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